오는 9월부터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안양시가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
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는 단속을 벌여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42개소에서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또는 만안·동안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청 식품안전과, 만안구 복지문화과, 동안구 복지문화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