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비는 급여비용에 한해 보상돼왔다.
28일부터는 보상범위가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된다. 급여 지급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 4년간 피해구제 신청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원으로 전체 47억4000만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이번에 피해구제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식약처는 진료비 지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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