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배출조작 ‘1번 걸리면 아웃’…사업장도 조업정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리 주재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등 4건 의결
배출조작 대행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고의적 범법 행위, 징벌적 과징금 처벌
밀집 배출원 관리…중부·동남·남부까지
5대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농업·농촌 분야, 초미세먼지·암모니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조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다. 환경당국의 관리·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과 이를 관리하는 측정대행업체 간의 유착을 고려해 조작대행업체 문을 닫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등록취소 처분)’가 도입된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항만 선박에는 유류가동이 아닌 전기공급 방식의 ‘육상전원공급설비(AMP)’로 동력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등 4건의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4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8회 미세먼지 대책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미세먼지 대책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15 dlsgur9757@newspim.com

우선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제를 앞당기기로 했다. 통합허가제는 물·대기 등 각각 따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는 제도다. 사업장 단위로 통합될 경우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핀다.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한다. 시행한 오는 2020년 4월부터다.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1997개소에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신규설치가 지원(추가경정예산 반영, 장기·저리 융자 지원 병행)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등 엄단키로 했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 방지를 위한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이 신설된다. 앞서 환경연합 단체는 산업단지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실태와 대기오염배출사업장·측정대행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의적 범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은 ‘즉시 조업정지’가 조치된다.

위반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측정 드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촘촘한 단속체계도 구축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선박분야의 경우는 선박 연료유(2020년 외항선부터)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구멍숭숭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의 경우는 인근까지 배출규제해역으로 묶인다. 일반해역(0.5%)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0.1% 미만)된다.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된다.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되, 육상 전기공급 장치인 AMP 설치 계획이 추진된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키로 했다.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 방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미생물제제 공급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연내 전국 모든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영유아·노인·장애인 이용시설 공기정화설비, 지하역사 내 노후 공기정화설비 교체·설치 등도 추진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측은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민간공동위원장인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분과위원장), 송미정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우정헌 건국대학교 기술융합공학과 교수, 이미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등 15명이 1기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 26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