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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세먼지 폭풍' 경유철도차도 배출규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37

정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탄산수 등 제조 위한 부가 장지도 정수기에 포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경유차의 850배에 달하는 미세먼지(PM2.5)를 배출하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또, 먹는 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기 관리 기준에 냉·온수, 탄산수, 얼음과 커피 등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 항목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도라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가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7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km 구간,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 등 총 1200km 구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2018.12.18

정부는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환경부야에서는 우선, 미세먼지 관리 사각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국내에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은 일산화탄소 3.5g/kWh 이하, 탄화수소 0.4g/kWh 이하, 질소산화물 7.4g/kWh 이하, 입자상물질 0.2g/kWh 이하이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3400㎏)이 경유차(4㎏)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것으로 보인다.

먹는 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기 관리강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 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와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와 적절한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기준을 추가해 재질에 대한 안정성도 강화된다.

아울러,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수경시걸이 10월부터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수위탁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관리해야 한다.

이밖에도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와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는 농지조성·농지정리 공사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되며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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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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