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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중 서울에 '갑호비상'…경찰력 총동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0:59

최종수정 : 2019년06월29일 20:26

동선에 따라 경계강화 비상근무 태세...경찰 전원 휴가 및 연가 중지
전 지휘관과 참모 상황관련 지점 대기...집회와 시위 제한될수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오는 29~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경찰이 경비·경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차례 방한한 적이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방한 기간 서울에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甲)호 비상'을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트럼프 대통령 동선에 따라 경계강화를 발령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외국 정상들의 국빈 방문이나 대선 등 국가적 중요 행사가 있을 때 발령한다.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전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 등 상황관련 지점을 벗어날 수 없다. 또 이 기간 경찰 전원 연가 및 휴가가 중지되고 일부 직원은 통신축선상 대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계강화 발령 지역에서는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는 출동 대비태세를 갖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장과 숙소, 이동로 등 일부 지역이 경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간 교통이 일부 통제된다.

집회와 시위도 제한될 예정이다. 트럼프 방한에 맞춰 집회시위가 열릴 경우 합법적 의사 표현은 보장하되 경호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 경호구역 인근에 집회시위가 신고될 경우 금지·제한 통고를 내리고 경호 대상과 엄격히 거리를 유지해 안전활동을 할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에도 방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 광장에서 반대 시위를 열고 물병과 야광봉을 던져 세종문화회관 측 도로가 아닌 주한미국대사관 측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후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대시위 단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도 갑호비상이 발령될 것이라며 근무태세 강화로 경찰력이 총동원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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