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결정 그대로 의결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특수목적회사(SPC)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SPC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심의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또한 한투증권 발행어음을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당시 증선위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