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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톡스-②] 비상장株 찾는 유동자금…장외 바이오 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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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테카바이오 연중 저점 대비 100% 상승 등 바이오기업 주가 급등세
"상장회사 주가 영향 안 받을 순 없어…장내보다 영향 덜 받는 수준"

지난해까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바이오 광풍'이 다시 찾아올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오롱티슈진 사태 등이 터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나마 대장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개선 전망이 한 가닥 희망을 품게 합니다. 비상장 바이오 기업 주가도 강세라고 하는군요. 대한민국 바이오, 어디로 가게 될까요?[편집자]

[Bio톡스-①] 바이오 투자, 옥석가리기로 진검승부
[Bio톡스-②] 비상장株 찾는 유동자금…장외 바이오 몸값↑
[Bio톡스-끝] '삼성바이오·셀트리온’ 하반기 반등 노리고 선취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최근 증시 부진에 유동자금이 장외시장으로 대거 유입,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과 코오롱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 등으로 증시에선 위축된 바이오 투자심리가 비상장시장에선 아직 살아있는 모습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최근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비상장주식정보업체 38커뮤니케이션 및 피스탁(Pstock) 등이 제공하는 시세정보에서 지난 25일 기준 신테카바이오는 연중 최저가 대비 100% 이상 뛰었다.

신테카바이오는 2009년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회사로, 201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유전자 검사 전용 슈퍼컴퓨팅' 기술을 출자받은 연구소 기업이다.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개인유전체맵플랫폼 기술(PMAP)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같은 기간 올리패스가 47.66% 상승했고, 라파스와 에이프로젠은 각각 34.33%, 31.91% 올랐다. 진켐과 제너럴바이오 그리고 제테마도 각각 30.61%, 23.91%, 13.75% 상승 중이다. 메드팩토는 최근 약세를 띠고 있지만, 52주 최저가 대비로는 27.27% 오른 수준이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이 부진하면서 자금이 비상장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면서 "특히,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수십퍼센트씩 올랐다"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증시가 좋지 않으니 비상장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상장 주식 매매하는 전략으로 운용하는 펀드들이 수익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른 전략을 운용하는 비상장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의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 등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사실 최근 코스피, 코스닥시장에서의 제약·바이오 기업 주가 흐름은 그리 신통치 못하다. 2017년 하반기 이후 2018년 상반기 무렵까지 '광풍'이라 할 만큼 강세를 띠었던 제약·바이오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들면서 그 기세가 크게 꺾인 모습이다.

코스피 의약품지수는 2017년 6월 26일 1만포인트를 돌파한 후 9000선에서 오르내리다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 그 해 말 1만2370.06을 기록한 데 이어 이듬해 4월 1만5950.42로 고점을 찍었다. 이후 2018년 9월 27일 1만5066.61을 찍으며 반짝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 25일 1만407.14까지 내려섰다.

코스닥 제약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17년 상반기 5000~6000포인트 선을 오가던 지수는 9월 이후 탄력을 받으면서 연말 1만24.99까지 뛰었고, 이듬해 4월 11일 1만3637.85로 고점에 올랐다. 이후 하락세를 띠던 제약지수는 올해 초 다시 1만포인트선을 회복하며 일어서는 듯했으나 이내 방향을 틀면서 지난 25일 현재 8289.35를 기록 중이다.

업계에선 기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사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작년 10월, 11월 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한 영향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부진한 증시 흐름 속에서 장외시장이 언제까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앞선 자산운용사 대표는 "비상장주식도 사실 상장주식의 영향을 안 받을 순 없다. 상장된 유사 회사랑 가치를 비교하기 때문"이라며 "상장주식이 빠지면 그와 비슷한 비상장회사라면, 특히 상장이 임박한 경우엔 빠질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외시장 사이트 등에 공개되길 꺼려하는 기업들도 많다. 그 중엔 바이오 기업들도 워낙 많아 다 파악이 안 될 정도"라며 "장내 보다 장외가 좋다기보다 영향을 덜 받는다 정도가 맞는 표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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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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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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