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상조업체 183개 폐업
상조업체 피해자 23만명 규모
956억원 보상금 찾아주기 구축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 중
소송절차 지원도…예산반영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7년간 문 닫은 상조업체들의 증가로 찾지 못한 상조비용이 9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피해보상금을 쉽게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내상조 찾아줘(가칭)’ 홈페이지 구축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가 폐업상조업체로부터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절차 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는 183개 업체로 피해건수만 53만4576건에 달했다.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 규모다. 이 중 30만3272건인 2047억원이 보상됐다.
2013년 이후 폐업 상조업체 피해자 23만명은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956억원의 보상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피해보상금)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 돼 있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의 보상대상 금액 및 보상금액 현황 [출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
문제는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다. 은행·공제조합이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관련 제도개선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우선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칭 내상조 찾아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선수금 중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은 50%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상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 절차 등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가칭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조속히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며 “선수금 중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은 50%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상대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절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