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제 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 목요일부터 7월 19일 금요일까지 30일까지로 한다.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의해 처리한다.
3. 추경은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 금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20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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