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가정에도 적용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동 빈곤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가정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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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가 대상이었다.
우선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좁은 공간에서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또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임대주택 입주 시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로 소득·자산 심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했던 자활계획서는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실제 지원 희망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