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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빈곤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1:00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가정에도 적용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동 빈곤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가정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가 대상이었다.

우선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좁은 공간에서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또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임대주택 입주 시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로 소득·자산 심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했던 자활계획서는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실제 지원 희망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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