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중국 전자상거래법 관 이슈 부각...국내 화장품 업종 2.1%↓
"전자상거래법 따이공 구매활동 위축하지 않아...매출 하락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NH투자증권은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이슈로 인한 화장품 업종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조언했다.
[자료=한국면세점협회(KDFA),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24일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 업종 매출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기존 관점을 유지한다"며 "지난주 중국 정부의 신 전자상거래법 규제 발표는 올해 초부터 시행한 전자상거래법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 기존에 언급했던 틀에서 큰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중국 정부가 신전자상거래법 방침을 발표하자 국내 화장품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규제가 강화 우려 때문에 업종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전날보다 2.1% 내렸다. 개별종목 중엔 LG생활건강(-3.5%), 신세계인터내셔날(-2.1%), 애경산업(-2.2%), 클리오(-7.2%), 네오팜(-2.9%), 에이블씨엔씨(-2.9%) 등이 하락했다.
조 연구원은 "전자상거래법은 화장품 수요를 줄이는 요인이 아니므로 따이공(보따리상)의 구매활동이 우려한만큼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 이슈로 인한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규제가 시행되며 웨이샹(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건을 파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상품을 납품하는 따이공의 활동 위축을 예상했지만 월별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전자상거래법이 국내 화장품 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조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의 기본 취지는 따이공 규제 강화가 아니라, 중국 내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라며 "중국 정부가 가품과 위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게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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