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싸고 한국의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한국 정부에 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22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배상 청구는 일본 측이 검토하고 있는 대항 조치와는 별개의 것으로, 국제법에서 인정된 조치로서 행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명령을 확정한 것에 대해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원고 측은 지난 5월 자산 매각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르면 8월 중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행진 모습 [서울=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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