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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韓에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08:56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08:56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고 19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9일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같은 요구를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에 나서지 않은데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30일 이내에 위원을 지명할 제3국을 선정하라고 촉구하며 "협정상 의무에 따라 중재위원회(설치)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은 이번 요청이 일본의 중재위원 지명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에 중재위원회 설치를 위한 위원 지명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답변 시한(구성 요청 후 30일 이내)이었던 18일까지 응하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행진 모습[서울=뉴스핌]

한일청구권협정에선 분쟁해결 절차로 △외교상의 경로 △양국이 직접 임명한 위원 중심의 중재위원회 구성 △양국이 정한 제3국의 위원과 양국이 각각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 구성을 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통지가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현 일본제철)에 송달되자,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다. 이후 고노 다로(河野太郎)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협의에 응하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5월 20일 다음 분쟁해결 절차인 직접 임명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답변 시한이었던 18일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오고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앞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한국 정부가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설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일정 기간 계속해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문제가 계속되면서 한일정상회담 불발 가능성도 커졌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28~29일 열리는 오사카(大阪)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도 한 일본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G20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없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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