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미설치에도 설치한 것처럼 '소방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해 준공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소화기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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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사진=대구소방본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개소를 수사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이다.
시공사는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소방안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4월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소방수사팀을 신설했다”면서 “수사팀 신설 후 첫 성과로 앞으로도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