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영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
1심 징역 4년 → 2심서 징역 6년으로 가중
재판부 “사건 매우 중대…1심 형 가볍다”
학대사실 알면서 방치한 원장도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김 모(60) 씨에게 징역 6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이자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어린이집 원장 김 모(60) 씨 역시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징역 3년6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장 김 씨에게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설사 사망한 영아 부모와 피해회복이 됐다고 해도 1심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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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김 씨는 지난해 7월18일 낮잠을 재운다며 생후 11개월의 영아를 베개로 눌러 질식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복리후생비와 처우개선비 등 정부보조금 90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 더욱 보호 받아야 하는데 강제로 재우려고 하고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 아동과 부모들은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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