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학대 정황 찾아내
피고인측은 고의성 없었다며 혐의 부인
또 다른 보육교사는 관련 없어... 종전 구형 유지
다음 공판은 내년 1월9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추가 학대 의혹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9)씨 등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59)씨가 아동들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학대 및 방조한 정황이 새로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육교사 A씨 측은 "아동을 함부로 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원장 B씨 측은 "학대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설령 봤을지라도 학대라고 인지하지 않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1개월 영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 2018.07.18. sunjay@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는 지난 7월18일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생후 11개월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장 B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C(46)씨는 A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또 2013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복리후생비와 처우개선비 등 정부보조금 90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날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추가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또 다른 보육교사 C씨에 대해선 변론을 종결했다. C씨 측은 "(지난 7월) 사건 외에는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보육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0년, 원장 B씨에게 징역 5년, 그리고 또 다른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2019년 1월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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