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수원시 여성공무원이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
수원시 여성공무원 A씨는 현재 자리로 전보발령을 받은 후 지난 1월 23일 전임자인 남자직원 B씨와 해당 직원들, 그리고 초대받아 참석한 고위간부와 함께 송환영식에 참석했다.
![]() |
경찰 로고 [뉴스핌DB] |
A씨는 고소장을 통해 "B씨를 본 것은 지난 해 10월 행사장에서 처음 보고 대화를 나눴고 지난 1월 21일 B씨가 승진하고 자신이 그 자리로 인사발령이 났다며 인수인계받으라고 전화가 와 1시간 동안 본 것이 2번째 만남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된 날이 3번째 만남으로 B씨가 '여자 혼자 어떻게 가냐'며 회식이 끝난 후 대리기사와 함께 집에 도착하고 인사를 했으나 거절에도 불구하고 맥주를 더 마시자고 말해 동네분들을 만날 것같아 치킨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맥주를 마시게 한 후 길거리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수차례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모텔입구까지 끌려갔다"고 밝혔다.
그리고 "B씨가 택시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카톡으로 '키스해줘' '우리 언제 만나'라는 1차 카톡에 이어 새벽 2시 전후로 '너 사진 보내줘' '나 너 되게 섹시한데' '키스할거야'라는 내용의 2차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이와관련 수원시는 1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돼 B씨에 대해 직위를 해임처분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다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징계수위를 변경해 19일 업무에 복귀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소청결과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징계수위가 내려갈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진정인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몇번 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저지른 만큼 외압 등 오해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발생되고 난후 B씨는 수원시 행정포털 내 '수원시 메신저'를 통한 대화를 통해 A씨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으며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사정상 거절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