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19일 시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소년 위원의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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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해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정수가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되고 위원 구성시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에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청소년위원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단체, 법에 따른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 있는 청소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