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는 자영업 개업 5년이 지나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먼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개업 연수와 상관없이 언제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자영업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를 이용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자엽업자의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