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씨 사망사고, 부당특약 감시강화
산업재해 조건 전가한 일신건영·부경 제재
총 16가지 유형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5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을 체결한 서울 강동구 소재 일신건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부당횡포를 부리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김해진영아파트 코킹공사 등 90건이 넘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을 설정한 것. 이 업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 2016년 5월 26일, 2016년 6월 3일 ‘단위세대 내부 조적 부위를 콘크리트’로 변경 위탁하는 공사에서도 충남 천안 소재 부경은 ‘산업재해’ 관련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 공정위에 덜미를 잡힌 부경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지난해 6월 제재 조치됐다.
#.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송원건설도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2015년 정읍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 준 송원건설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달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논란이 증폭된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한 ‘세부유형’을 알리고 나섰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된 총 16가지 유형이 담겼다.
우선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분명히 했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선업·해외건설업·제지업 등 9개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원사업자’로 명시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도 뒀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은 처벌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도 뒀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을 말한다.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하고도 하도급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을 연대보증토록 한 약정도 부당특약에 속한다.
이 밖에 하도급업체에게만 비밀준수 의무 부담 등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와 하도급법 위반 사실 신고 제한 등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나열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특약고시를 설정한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경제 과장은 이어 “부당특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하게 계상해 2010년 3월 10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과태료를 처벌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는 건설회사들에게 대납을 강요하다 ‘거래상지위남용’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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