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에 5단계→4단계
국내선 할증료 5500원으로 동결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국내 항공업계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를 최대 1만3000원 인하한다.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탑승객들의 항공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항공사들은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5단계에서 4단계로 한 단계 내린다.
대한항공 보잉 737-9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약 3.8ℓ)당 한달 평균 가격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멀리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7.34달러, 갤런당 184.21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7월부터는 4단계를 적용하며, 구간에 따라 최저 6000원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다. 최장 구간인 인천~시카고, 뉴욕 등 미주노선은 현재 6만1200원에서 4만9200원으로 내린다.
아시아나항공도 운항 거리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다음달은 5단계를 적용하며, 최소 7200원부터 최대 4만1600원을 부과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되며, 국제선과 달리 비행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현재와 같은 5500원으로 동결된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 시에도 환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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