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저비용항공사, 기내 수하물 규정 엄격 적용...'출발 지연·혼잡' 줄인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1:38

보통 7~10㎏짜리 수하물 1개 등 최대 2개 허용
기내 반입 수하물 늘며 지연 빈번...유류비 부담 증가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기내 혼잡과 항공기 지연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은 부가적인 수입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저비용항공사(LCC) 6개사 항공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사진=각사]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적 LCC들은 기내 수하물 허용 규정을 과거 대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엔 승객의 편의와 정서 등을 고려해 기준치를 넘더라도 대충 눈감아 주거나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시작한 것.

현재 LCC들은 각 사별로 관련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7~10㎏짜리 수하물 1개(가로+세로+높이=115㎝ 이하)를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항공사들은 노트북이나 핸드백, 지팡이, 유모차 등 1개의 작은 짐을 추가로 갖고 탈 수 있게 해준다. 즉 승객이 휴대하고 탈 수 있는 수하물이 최대 2개인 셈이다.

이러한 규정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그동안 항공사들은 이를 단호하게 적용하지 않아왔다. 승객의 편의 및 반발 가능성 등을 감안,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면세품 쇼핑백 등 다수의 수하물을 휴대한 채 비행기에 오르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분위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기내 반입 수하물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냥 손을 놓고 이러한 문제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항공사들은 기내 수하물 증가로 △탑재 공간 부족 △탑재 위치와 좌석 불일치에 따른 혼잡 △수하물 처리로 인한 탑승과 출발 지연 등이 빈번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기내 선반 등 탑재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수하물이 계속 늘어나며 이 같은 문제가 잦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지난해 수하물 등 운송 관련 이유로 출발이 늦어진(국내선 5분, 국제선 15분 이상 지연) 국내선 61편, 국제선 388편 가운데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한 지연이 각각 67%, 78%를 차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하물 증가로 기체가 무거워져 연료 소모가 늘어난다는 점도 항공사 입장에선 부담이었다.

이에 항공사들은 적극적으로 승객들에게 수하물 규정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기내 반입 수하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면세품 구입 등으로 기준을 넘을 시 탑승구에서 위탁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탑승구 앞에서 기준보다 많은 수하물을 휴대한 고객에게 짐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추가금을 받고 위탁해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일부 항공사들은 게이트 앞에 저울을 가져다놓고 탑승 직전 짐의 무게를 재측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 적용은 기내 혼잡과 출발 지연 등을 줄이는 것은 물론, LCC들의 부가서비스 판매 수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하물의 기내 반입이 줄면 체크인 카운터나 탑승게이트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추가 위탁 수하물은 LCC들이 부가 수입을 올리는 주요 서비스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한 LCC 관계자는 "항공기 정시 출발률을 높이고 기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예전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승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