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는 14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선 수정가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정진 의장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세입·세출 전반의 회계행정을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다”며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의 신대지구 유치가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제233회 제1차 정례회 16건의 안건 심의·의결 [사진=순천시의회] |
이번 정례회에서 장숙희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율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자살예방법 개정, 자살유가족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자살예방 예산 증액 등을 통한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란 의원은 문화 향유 기회의 불평등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타당성이 입증된 순천에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