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원칙 따라 직접적 답변 어려워…양해 부탁"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 방안 이행에 노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4일 ‘진주 방화·살인 범죄자 무관용’ 청원에 대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청원인은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한다’며 관용 없는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아울러 전주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14일 ‘진주 방화·살인 범죄자 무관용’ 청원에 대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그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되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또한 “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남지방경찰청은 13일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경찰은 진상조사팀 결과를 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위원회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후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 피의자가 불을 지르고 피신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피해자 중에는 12살 어린이와 가족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