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가 내부결산 시점에 2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이 50%를 초과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한류타임즈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은 122.4%이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은 86.8%이다.
justice@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가 내부결산 시점에 2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이 50%를 초과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한류타임즈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은 122.4%이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은 8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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