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조사 자문회의 잠정결론... 20일 주민설명회 예정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환경부는 익산시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용역 자문회의를 12일 개최하고 이 용역을 수행한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장 가동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최종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가동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및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가능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오는 20일 개최예정인 주민설명회때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청] |
환경오염피해구제는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 원상회복 및 배상책임이 있으나, 원인자가 무자력자일 경우 환경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익산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유)금강농산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향후 환경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실추된 익산시 함라지역의 친환경 이미지를 되찾을 계획이다.
익산시는 또한 건강영향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사후관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건강 검진을 통한 사후관리 및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건강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추진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민규 익산시 녹색환경과장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장점마을 주민들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