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유사투자자문업자 퇴출 쉬워진다..."위법 적발 땐 직권말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07:56

7월 1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
자격요건 실질적 심사로 개선…신고·보고서식 개정하고 사실조회 실시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다음 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유령업체 퇴출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당장 오는 7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일제점검을 실시, 위법행위 적발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말소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엄격 심사 및 직권말소 절차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7월 1일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유사투자자문업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현재 형식적 서류 심사로 진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보고 서식을 실질적 자격요건 심사로 개선키로 했다.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대표자명, 대주주 인적사항 등의 신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만 확인하는 형식적 서류 심사에 그쳤다.

진입 이후나 폐업, 소재지·대표자 변경 땐 2주 내 보고의무가 있지만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도 없었다. 회원 탈퇴 및 연회비 반환 등 분쟁이 벌어지면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폐업: 1년, 직권말소: 5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는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변경보고 위반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땐 법인엔 1800만원, 개인엔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적적격자 대한 퇴출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영업 중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가 유령업체로 영업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금감원은 직권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 수단을 확보했다. 매분기 일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위법행위 적발 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지난달 말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2312개(개인 1593개, 법인 719개)로 2015년 말 대비 2.4배 늘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