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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만개 어린이집 3년마다 정부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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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의무제 전환
25~45만원 평가비 국가부담…거부시 행정처분
사각지대 6500개소 올해 우선 평가
한국보육진흥원 재단법인→법정기관 새출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전국 4만여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12일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업무를 총괄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인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야외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2019.05.03 kilroy023@newspim.com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20%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으로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 25만~45만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게 되며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평가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해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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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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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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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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