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10일 영농 부산물등 폐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대기질 악화 등과 관련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1일까지 영농폐기술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폐기물지도팀은 “지속적인 예방과 지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릿대등 영농부산물은 가축사료와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논 소각현장 [사진=순천시] |
순천시는 위해 상습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