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시설 설치해 도민 보행권 확보 도모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규창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보행로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규창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김 의원은 “주민 생활 권역 안에서 조명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정비해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야간통행 및 여가통행수요를 보행으로 흡수해 걷기 좋은 커뮤티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 및 시장·군수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관리 사항 포함하도록 하고, 제7조 및 제11조에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와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다음 달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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