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조이호 기자 =경기 김포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포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 점검 안내문.(사진=김포시청) |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시행되는 제도로 참여방법은 시 홈페이지(▷전자민원▷온라인민원▷토지민원)에 접속해 본인확인 인증 후, 4개 부분 18개 항목의 자율점검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 내용으로는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중개 업무에 관한 사항,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제33조)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자율점검 관련 방법 및 안내문을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일괄 발송했다.
사용방법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80-2147)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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