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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신보 보증료 0.5%로 하향 고정…대출금 전액 보증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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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오늘 신보·하나은행과 금융지원 협약 체결

[홍성=뉴스핌] 류용규 기자 = 앞으로 충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이 0.5%로 고정되고 대출금에 대한 전액 보증도 보장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7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민인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충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충남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하나은행의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민인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 양승조 충남지사,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왼쪽부터)이 7일 충남도청에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청남도]

충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이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동안 보증서를 받기 위해 100만원 안팎의 보증료를 내고 대출 금액의 80∼90%만 보증 받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20만원으로 전액 보증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혜택도 커진다.

충남도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년 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하나은행은 0.8%의 이자 추가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동안 4.8%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 하나은행을 통할 경우 2%의 저리로 최대 3년간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좀 더 쉽게 대출 및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협약은 아직은 질적 성장이 미흡한 충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는 제2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5개년 계획(2018∼2022년)에서 설정한 ‘사람 중심의 사회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 등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료율은 대출 보증 금액 대비 보증료 비율로, 보통 1% 안팎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충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약 930개이다.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금액은 총 45억원으로 집계됐다.

 

nicepen3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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