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위에서 의결, 증선위 상정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이 미비한 국내 증권사들과 유관기관에 대해 제재방침을 정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7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회의에서 국내 증권사 9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직원 자율처분 조치를,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해외주식을 지원하는 증권사들의 시스템 미비가 이유가 됐으며 특히 예탁원의 경우 ‘주식보유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공공기관 임에도 통제관리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거래 오류 사태 이후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인 A씨가 보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하며 일명 '유령주식' 논란이 일었다. 해외 주식 병합 사실이 투자자의 계좌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허위거래가 발생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유진투자증권 사례와 같이 해외 주식에 대한 시스템 반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오류를 시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해외주식상품에 대한 시스템이 미비한 곳이 있었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