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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속도내는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쟁점은?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6월06일 15:07

업무방해죄 '입증 여부' 주목…통상적으론 입증에 어려움
재판결과, 회장 연임 여부에 상당한 영향 미칠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재판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10~11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심 선고 공판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연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진행된 채용비리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 두 번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현재 16~17번 정도 열렸는데 조 회장은 해외 IR 일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다. 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조정하는 등 총 154명 서류전형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류전형·면접 등 단계별로 부정합격한 지원자는 총 150여명에 달한다.

쟁점은 조 회장이 채용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조 회장이 채용과정에 직접 개입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위력이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조 회장 변호인 측은 “조 회장이 채용에 개입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조 회장 측은 "채용업무 과정을 이해한다면 조 회장이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이 상식에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의 팽팽한 공방은 증인 수를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이 신청한 증인 수는 약 50여명 수준인데 재판부가 중복되는 증인을 정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감안하면 원래 증인 수는 약 1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조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사례를 비춰볼 때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사례를 들어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분석이 엇갈린다.

만약 법원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판단처럼 은행의 '공공성'을 크게 볼 경우 조 회장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한금융의 지배구조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업무방해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사례를 감안해 무죄가 선고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배후 인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 회장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를 받았지만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증거 부족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는 연임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로 약 9개월 정도 남았다. 내년 1월에는 차기 회장 후보자를 뽑기 위한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가 개시될 예정이어서 조 회장으로선 재판 결과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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