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4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려 투자자를 모아 50여 억원의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A(29)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동경찰서 전경 [사진=안동경찰서]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이 차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투자자 181명을 속여 50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안동 경북도청 신도시에 ‘K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이들이 투자금을 모은 뒤 지난 4월 잠적하자 투자자들이 경찰에 고소해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동 안동경찰서 수사과장은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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