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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5:23

문대통령, 5당 회동·1대1 회동 동시개최 제안
황교안 "사진찍고 덕담 나누는 회동 의미 없어"
이해찬, 유은혜 등 사회부처 장관 불러 회동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계류 기간이 역대 최장인 45일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방위로 나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유럽 3개국 순방 전인 오는 7일 오후 5당 대표 회동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일대일 회동의 동시 개최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여럿이 모여 의미 없이 식사하고 사진 찍고 덕담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청와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과 오찬 릴레이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경제부처 장관들부터 만나기로 했지만,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연기돼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사회, 문화, 복지 분야 장관들부터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한정식에서 교육·사회·문화를 담당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은 이 대표에게 국회 정상화를 통해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헝가리 유람선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6.3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文 국가유공자 초청…"독립·호국·민주는 애국의 기둥"/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라며 "보훈이 잘 이뤄질 때 국민의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연합사, 평택 이전해도 방위태세 문제 없다"/아시아경제
국방부는 현재 서울 용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해도 한반도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합사가 평택으로 가도 작전과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린다"고 답했다.

中 외교당국자 "미중 무역갈등 속 한국, 올바른 판단 해야"/연합뉴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와중에 중국 외교부 당국자(이하 당국자)가 한국 정부를 향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직 유지하는 듯"/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강제노역·숙청설(說)이 제기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이 종전대로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철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상화 협상 막판 진통…여야 '패스트트랙 처리방향' 대치/연합
여야는 4일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6월 임시국회 가동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방향이다.

바른미래당 의총 또 격론…하태경 징계‧전권 혁신위 두고 설전/뉴스핌
바른미래당이 4일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부딪쳤다.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두고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가 의총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추경 계류 최다 45일 돌파 '초읽기'...與 "한국당, 민생 포기했나"/뉴스핌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식물국회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묻는 날선 비판들이 쏟아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또 다른 이름은 민생포기당”이라며 “한국당에게서 경제 민생의 절박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지 이를 이용해 정부여당만 비난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5당 대표+한국당 단독회담 사실상 거절…"1대1이 의미"/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청와대의 5당 대표 회동, 1대 1 회동 제안에 대해 "5당 대표와 함께 만난다고 했는데 의미 있는 회담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거듭 말하지만 1대 1로 (회담)하면서 민생현장에서 들었던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것이 의미 있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폭 넓히는 두 여권실세…‘총선겨냥 행보’ 논란/문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부터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 회동’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표가 장관 전원을 5개 조로 나눠 만나는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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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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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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