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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패행위 등 신고자에 첫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5:04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5:03

대기오염 불법 배출업체 신고자 포상금 50만원 수령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3일 오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52명의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은 도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설한 후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개설하고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도는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를 대상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날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유사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2~5배 상향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신고한 A씨는 가장 많은 포상금인 50만원을, 역시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신고한 B씨는 2건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기존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A씨의 경우는 1건 10만원을 B씨는 2건 1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버스 무정차 통과 행위를 신고해 버스운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신고는 포상금 지급 조례가 없는 데도 포상이 이뤄진 것으로 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 도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아파트 피난 계단에 적치된 장애물 신고 건에 대해서도 각 5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건물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뒀을 경우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에는 아파트가 제외돼 있지만, 위원회는 공익성을 감안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는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도 2회 정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포상금을 정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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