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택시기사 '타다 사업 반대' 분신 사망
정부, 타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유권해석 못내려
승객, 선택의 폭 줄어...이용 손님 없는데 택시만 느는 구조도 바뀌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개혁이냐 안정이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택시업계와 '타다(공유차량 서비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택시업계와 공유차량업체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채 지난 5월15일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안모씨(76)가 타다 사업을 반대한 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더욱이 정부조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두 업계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타다는 출시 6개월 만에 가입 회원수 60만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했을 때 운전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택시와 같은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계와 공유차량업체간 갈등은 수년전부터 지속돼 왔다. 전세계 승승장구하던 우버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지만 택시노조가 대규모 반대에 나서며 결국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어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이 진행됐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혔고 카카오는 출·퇴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사업을 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 인도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5.02 leehs@newspim.com |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와 업계는 이를 해결하고자 3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플랫폼 택시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조차 아직까지 타다가 불법, 합법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수십만명의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공유차량 서비스의 혁신과 모빌리티(Mobility)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다 보니 실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속수무책이다. 분신을 할 정도로 생존권이 절박한 택시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도 승객들의 호응(재탑승률 89%)이 높은 타다와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를 퇴출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그렇다.
승객들은 이런 업계간 갈등이 불편하다. 선택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요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시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타다를 자주 이용한다는 승객 A씨는 "운전기사들의 서비스 수준과 질이 다르고, 가격이 비싼 편인데다 콜 예약만 가능하고 기존 등록된 카드로만 이용요금을 계산할 수 있어 택시 이용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기준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은 지난 3월부터 3800원으로 인상됐는데, 타다는 일반택시보다 10∼20% 가량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타다 측은 운행 차량이 1000여대로 서울 택시 매출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타다 외 비슷한 승합차 공유서비스가 계속 출시되면서 일각에선 운수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용 손님은 없는데 택시만 늘어나는 구조라든지 새로운 공유 서비스가 나올때마다 이를 총괄할 수 새로운 법안 등이 제때 나와줘야한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를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편리함을 한번 정도는 느꼈을 것"이라며 "차별성을 확연히 느낀 승객들이 기존 택시 서비스가 바뀌지 않고서 기존 택시에 만족할 수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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