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0시 30분 강신명·이철성 등 경찰간부 4명 구속심사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강신명·이철성 등 전직 경찰수장 두 명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친박’에 유리한 선거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개입 등 혐의로 오늘 동시에 구속심사를 받는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시각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심사도 함께 열린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경찰청] |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자신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각각 재직할 당시 진보 교육감 등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을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10월, 이 전 청장은 2013년 4~12월 각각 정보국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년간 제19대 경찰청장을 지낸 데 이어, 이 전 청장이 2018년 6월까지 20대 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DAS)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정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의 불법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경찰청 정보국을 수차례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또 강 전 청장을 지난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는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 결과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개입에 윗선 지시가 있다고 보고, 두 전직 청장을 포함해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인 15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