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뇌물 등 혐의 전병헌 전 수석 항소심 2차 공판
재판부, 제3자뇌물·직권남용 등 혐의 법리 다툼 예고
“기업 후원·정부 예산안 수립과 관련 법리적 문제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에서 제3자뇌물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다툼이 예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전 수석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핵심 쟁점인 제3자뇌물제공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은 법리적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현재 기업의 후원과 기부를 장려하고 있다”며 “전 전 수석의 혐의가 제3자 뇌물제공에 해당할 경우 이를 금지해야 하기에 법리적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판단에 의해 이름까지 밝히는 공개적 후원이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내 판례와 외국 사례를 검토하는 등 기업 및 제3자 뇌물과 관련한 입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정부가 예산안을 수립해 제출하고 국회 심사에서 최종 결의를 하기까지 매우 긴 과정을 거친다”면서 “예산과 관련해 정무수석실의 역할과 권한이 무엇이고 어떤 행위 시 죄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25 yooksa@newspim.com |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3년 비서관 윤모 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를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또 KT로부터는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한국e스포츠협회에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전 전 수석이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단체다.
이밖에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3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을을 직접 제공받은 혐의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롯데홈쇼핑에서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예산이 배정되도록 한 혐의,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2월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전 전 수석은 “1심 판결 과정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부당하고 억울한 점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치인은 으레 그렇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냉철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 전 수석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5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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