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7일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전병헌 “1심서 억울한 점 완전히 못 밝혀…잘 살펴봐달라”
1심서 일부유죄…징역 5년 선고 받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장 재직시 뇌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평생을 살아온 정치 생명과 명예, 나아가 제 생명까지 걸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 전 수석 등 4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18 leehs@newspim.com |
이날 전 전 수석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1심 판결과정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부당하고 억울한 점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치인은 으레 그렇겠거니 생각하지말고 냉철하게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 전 수석 측 변호인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롯데홈쇼핑 뇌물수수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대가성에 대한 사실오인과 뇌물수수에 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선고한 GS홈쇼핑·KT 뇌물 사건에 대해 “전 전 수석은 윤모 전 비서관 진술에 비추어 그와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은 GS홈쇼핑과 KT의 청탁을 받고 대가관계로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숙박비 미지급에 대해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680만원의 숙박비를 받았다“며 ”처음부터 개인경비로 지급할 생각이 없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e스포츠협회 해외 출장 일정에 다수의 관광 일정이 포함돼 업무와 관련 없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문제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2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과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쓴 비용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수석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해 다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전 전 수석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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