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노동조합이 대한건설협회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의견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대부분 건설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사 책임 부여는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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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검토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건설업계 검토 의견서에 "하청업체가 소유한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사에 넘기는 것은 과도한 책임부여"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에 대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제조업에 비해 훨씬 높고 특히 사망사고는 대부분 건설기계에서 난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원청사인 대형 건설사가 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안전사고 감축을 외면하겠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수는 971명이며 이 가운데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 "이라며 "전체 27개 건설기계 가운데 타워크레인과 항타기·항발기 2기종만 원청사 관리 대상이 됐는데 이마저도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제기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확대 반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인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50억원으로 낮췄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영세한 건설업체에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반발했다.
반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곳이 원청인 대형 건설사인데 이익만 보고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심보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청사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 관리를 떠넘는 것에 대해 "피자 배달 고객이 배달 오토바이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느냐"는 건설협회 논리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협회는 의견서를 철회해야 한다"며 "그리고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을 안전의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와 사망사고를 당장 줄이기 위한 논의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