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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무법자'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개인이동수단 한국형 법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1:23

전동킥보드 사고건수 4년간 528건...매해 꾸준히 증가
차도 운행 못하고 인도 운행...안전모 및 안정장구 미착용 사용 빈번
전문가 "개인이동수단 총괄하는 한국형 규제 빨리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부쩍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까지 가세하며 서울 일부 지하철 역 앞에 마련되면서 사용수가 증가하면서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경우 기본료 1000원을 받고 분당 100~200원가량 요금을 부과한다. 이런 서비스는 강남, 신촌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출퇴근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이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이용횟수 증가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고도 늘고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를 아우를 수 있는 총괄적인 법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찰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이다. 2015년(14건), 2016년(84건), 2017년(197건), 2018년(233건)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에서 주행이 안된다.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장착해야 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사용자들 대부분은 이런 인지 없이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행자 또는 차와 부딪혔을때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김신정 기자] 서울 강남역 앞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더욱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선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로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도 전동퀵보드를 쉽게 빌려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차도 위험으로 이용자들이 인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전동킥보드에는 자전거, 스쿠터와 달리 클랙슨이 없다보니 보행자들이 알아서 길을 터줄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전동킥보드도 자전거와 같이 전용도로를 만들거나 자전거 도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큰 틀에서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선 운행이 제한, 금지돼 있다. 정부는 시속 25km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중이나 소관기관이 불명확해 입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꼽혔다.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는 자전거도로(95명, 47.5%)가 거론됐다.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는 이미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개인운송수단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 필요한 건 전체를 아우르는 규정"이라며 "기존 자동차 외 모빌리티는 새로운 법으로 규정해야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를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한국형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용자들이 정작 속도규제 및 인도 운행 금지 등을 모른채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한국형 선진국 법이 나와야 하는데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것이냐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교육 이수 수료증이라든지 면허증만이 아닌 청소년들 의무교육과 수료 점검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대부분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는 시장은 2016년 6만대, 2017년 8만대, 2022년 30만대로 추산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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