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외국인들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서울시가 추가 지정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부동산 중개업소인 글로벌 중개업소 모집을 받는다.
서울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심사를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인 오는 6월 28일 기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한다.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법인포함)의 대표자로서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정된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 대하여 8월 중 지정증과 홍보로고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해 외국인들에게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는 언어별로 영어(192), 일어(44), 영어·일어(9),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5)가 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67), 강남구(30), 서초구(27), 마포구(16), 송파구(12), 기타 자치구(106)에 지정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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