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당 윤리위 의결
정진석 의원은 '경고' 처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동병상련을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29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이유로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정진석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진 당협위원장(경기 부천시소사구) 당원권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경고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차명진 페이스북] |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었다.
그는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을 받아 이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며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이 자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할 텐데 이 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한테 세뇌당해서 그런지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 것 까진 동시대를 사는 어버이의 한 사람으로 나도 마음아프니 그냥 눈 감아 줄 수 있다"며 "그러나 에먼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자를 죽이는 인격 살인이다. 못 봐주겠다"고 적었다.
차 전 의원은 해당 글이 문제가 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통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책임자로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감정적인 언어로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다”며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게 머리숙여 용서를 빕니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해라.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징글징글하다"라는 글을 올리며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고 적었다.
받은 문자를 인용한 것이지만 이를 인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게시물 역시 삭제됐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아픔을 드린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제는 저희가 분열과 갈등을 넘는 피해자들의 피해나 아픔을 더 큰 대한민국 내에서 순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