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등 '김광석 타살' 단정적 표현...허위사실·명예훼손"
"영화 '김광석' 표현의 자유 인정...상영금지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가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9일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 김광석씨 친형인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2000만원,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광복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앞서 서씨는 이씨와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 금지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고발뉴스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광석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용의자라는 단정적 표현을 쓰거나, 강압으로 시댁에게 저작권을 빼앗았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된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 등도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광복씨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 중 허위사실이 포함돼있지만 인터뷰에 따른 내용이며 공적 관심 사안이었다. 또 이 기자처럼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서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화에 김광석씨의 사망 의혹과 관련해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객관적인 내용이나 구성 방식,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 등을 볼 때 표현의 자유를 넘어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 이씨는 영화와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씨를 살해하고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김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서씨는 이씨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와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총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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