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 협업 강화…심사 완료 사업장 순차적 제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화학물질안전원은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관할 소방서와 공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불산, 황산, 암모니아 등 97종이 지정돼 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은 심사를 마친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을 점검하는 제도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위해관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2021년까지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약 1000곳을 대상으로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5월 현재 기준으로 8곳의 사업장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을 점검받고 있으며, 이 중 3곳이 이행 상태가 양호한 2군(평균 82.8점) 판정을 받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을 총 4군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 이행 작동성(15점), 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20점), 화학사고 대비활동 적절성(25점), 화학사고 예방활동 적절성(20점), 주민정보 제공 및 참여(10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10점) 등의 항목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실태를 점수로 매긴다.
평가점수를 총합 90점 이상으로 받아 1군에 속하면 해당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점검을 4년마다 받는다. 총합 70점 미만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4군에 속하면 매년 이행을 점검받아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점검 결과를 순차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소방서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 공유를 통해 지자체와 소방서는 관할 지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행 점검이 활성화되면 위해관리계획이 서류로만 존재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