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종료 후 자진신고 미이행·미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이행기간 종료 시점인 오는 21일까지 약 9651개 사업장 약 19만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법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진신고를 통해 확인명세서 제출, 유독물 등 수입신고·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등 위반사항 18만6389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8일 현재 18만4200건(98.8%)이 이행 완료됐고, 1814건(1.0%)이 후속조치 이행 중이며, 375건(0.2%)이 미이행 됐다고 14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이행 현황 [자료=환경부] |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1월 22일 법무부와 협의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확인과 자발적 준법의지 제고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며, 자진신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변경)허가 신청 등 후속조치 이행 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는 모두 이행완료 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는 5378개 사업장(71%)에서 이행완료 하였으며,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시설검사 등 허가요건을 이행 중인 사업장이 1814개소(24%), 미이행 사업장이 375개소(5%)였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후속조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 후속조치 이행수준에 따라 미이행, 이행중, 완료 3단계로 목록화 해 미이행 업체에 대해 환경청별로 후속조치 이행을 1대1 독려하고 있다.
또한, 중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원활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후속조치 미이행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현장단속 등을 통해 고발처리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도 단계별 점검을 통해 적발·조치해 유해화학물질 불법 영업·취급을 근절하도록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인력 등 법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관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법․제도의 현장 이행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