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별 고유 식별번호 부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가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동합된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물질별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돼 유통과정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업체가 화학물질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또는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매개로 한 유통과정 추적·관리 과정(예시) [자료=환경부] |
우선,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한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 사업자가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고,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인 경우에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유독물질 수입신고도 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해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모르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화학물질확인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여부, 신고년도, 혼합물 및 성상, 일련번호 등에 따라 약 15~20개자리 번호를 새로이 생성해 부여한다.
이는 지금까지 일부 업종에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률이 40%를 초과한 사례가 있었고, 기업이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조작해 보고해도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신고와 확인번호 제도 정착 등을 위해 업체가 화학물질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또는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번 '화관법' 개정안 내용 중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관련 사항은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 개정을 통해 누구나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어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확인번호를 부여해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이 줄어들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