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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국민연금 체납 사업자 정보 신용기관에 알린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2:00

국민연금 체납으로 근로자 피해 발생 방지
체납 사용자 명단 공개 범위 대폭 확대
10월부터 근로자에 모바일로 체납사실 안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용자의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가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체납 사업장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도 실시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원(32%) 수준이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채납액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사용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를 강화한다.

근로자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던 것을 올해 10월부터는 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을 포함시켜 체납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던 것을 10년까지 연장해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원천공제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근로자에 대한 안내조치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체납 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하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애쓸 것"이라고 전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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